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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
제1장 총칙
(약관의 적용)
제1조
1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(이하 「렌터카」라고 한다.)를 임차인(운전자를 포함한다. 이하 동일)에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. 덧붙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,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2 당사는, 이 약관의 취지, 법령 및 일반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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